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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산들행 2007. 3. 16. 15:16
사방에서 세금폭탄소리가 요란하다.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세금폭탄 기사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렇다. 바로 종부세 얘기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더해 과표적용률도 현실화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및 부과 금액이 크게 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이 조중동을 위시한 수구언론들의 보도요지이다.  


기실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단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에 관한 것이다.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시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종부세 논란은 아직까지 그 위세를 잃지 않고 진행 되는 중이다.


답답한 것은 종부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참여정부와 조중동 및 한나라당 사이의 논쟁이 표피적,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국민들이 종부세가 지닌 사회적 함의를 직시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삼 종부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종부세를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오해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 허실을 따져보는 것은 종부세를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종부세는 편 가르기에 익숙한 참여정부가 강남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악의적 선동이거나 무지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


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익히 알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사람들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물론 강남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세 부담 증가가 너무 급격하고 세액이 과다하다?


‘종부세도 좋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세금을 몇 배씩 올리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하는 것과 ‘종부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해 어지간한 봉급생활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세액이 몹시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세청이 분석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현황(추계)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10억원이면 실효세율은 0.3~0.6%, 공시가격이 11억~16억원이면 0.7~0.9%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이 17억원(시가 25억원대)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대를 넘어선다.

 

한편 2005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는 8․31대책의 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9%로, 전체 보유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36%로 올라가고, 2017년까지는 각각 1.04%, 0.61%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현재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견주어 한참 낮은 수준임에 분명하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이라는 뜻이다.


또한 종부세액이 급증한 데는 지난 1~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이 매우 크다. 종부세액이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저절로 줄어들 것이니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종부세액이 과중해 웬만한 봉급생활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치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 맞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분에 넘치는 재산을 소유하고는 싶고 그에 합당한 세금은 내기 싫다는 논리를 헤아리기는 어렵다. 종부세가 부담되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될 일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운운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부리는 투정 보다 유치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 인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선량한(?)피해자가 속출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이다.


물론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2000가구에서 38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개인 주택 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근래 주택 가격이 급등한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면 개인 주택 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개인 주택 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무소득 고령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들은 실수요자들인데 왜 이들을 투기꾼 취급하느냐’하는 것과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고액의 종부세를 거두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투기목적이건 실수요 목적이건 구분할 이유가 없다. 누구도 1가구 1주택자들을 투기꾼이라 비난한 적이 없다. 단지 사회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 반대급부를 내라는 것뿐이다.


소득 없는 고령자들을 배려하자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래가격은 적게 잡아도 8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없을 리도 만무하지만, 만약 종부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 여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가 노령층이라고 해서 빗겨가지 않은 것처럼,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노령층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소득세도 아니고 재산세인 바에야 더 긴 말이 필요 없을 성 싶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아래의 결정을 보시기 바란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방식이라 위헌이다?


위의 주장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혐의를 지울 길이 없다.


먼저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후 종부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재산적 성격이 매우 강한 부동산은 일반 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모든 개별적인 경제주체가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은 아니며 따라서 혼인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마땅히 수인해야 하고 이는 혼인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 등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이 아님을 증명한다.


종부세는 전․월세에 전가되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종부세에 극력 반대하는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과 한나라당 등에서는 위의 주장을 종부세 반대의 근거로 즐겨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위의 주장도 궁색하기로 따지자면 이미 살펴본 주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학상으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가 전가될 수 있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이 종부세를 전․월세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장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매수를 꺼리고 전․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를 내시라


위에서 꼼꼼히 살펴본 것처럼 종부세에 대한 오해 및 그에 기초한 반대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악의적 선동에 가깝다. 종부세 반대론의 총본산이라 할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은 이쯤에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의적 선전선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수혜를 입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 책무임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대자보, 뉴스앤조이에도 기고했습니다.


출처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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