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의 일반 현황
○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중 22.5%, 고 44.8%, 전문대
91.1%, 대학 82.2%
○ 법인 전입금, 중학교 2.1%, 고등학교 2.6%, 전문대 1.8% 대학 8.5%
-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
- 법정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법인 38개교에
달함
○ 이사장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 53%(133교/252교)
- 대학 148교 중 61교, 전문대
104교 중 73교
-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비율 17.4%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개교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79교(51%, 총 350개)
○ 최근
5년간(‘00년~’04년) 22개 대학 비리적발(2004년만 811억 손실)
- 전체 임시이사 파견 21개 대학 중 2000년
이후 16개 대학 파견
-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총 회계부정 금액 : 1조 1,796억
(횡령 :
1,326억, 부당집행 : 7,655억, 거래부적정 : 2,815억)
- 총 498건 부정비리 발생
(이사회부정
176건, 인사부정 84건, 회계부정 176건, 시설관리부당 62건)
- 비리 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2,713명, 교원 수
3,481명
□ 사합법인 자산 현황
○ 사립대학 법인 자산 지난 10년간 21조 증가,
법인기여도 8.8%
○ 초중고 사립학교법인(819개) 수익용기본재산 현황(2003년)
- 토지 1,960만평(여의도
22배), 임야 5,123만평(여의도 57.5배)
□ 사학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
2004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61% 찬성
○ 2004년 11월 MBC, 72.2% 찬성
○ 2005년
12월 14일자 포털 사이트 Naver, 75.3% 찬성
□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논란에 대해
○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참여 비율 30~40%(약
3명~4명)
○ 전국 학교운영위원 117,226명 중 교사는 42,397명,
- 교원위원 중 71.7% 교총출신,
전교조는 15.5%
- 사립학교 교원위원은 6,381명(전교조 약 989명(15.5% 추정시))
- 전국
사립초중고는 1,745개(1명씩 참여해도 756개 학교 참여못해)
○ 사립학교 학운위원 18,569명 중 전교조 교사는 약
989명(5.4%)에 불과
- 1/4 추천시, 즉 4명의 이사 추천시 전교조 지분은 0.2명에 불과
- 4명 중
2명만 이사회가 선임하므로 전교조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 학운위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교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움
2. 건학이념 실현이 어렵다는 논란에 대하여(종교계 학교)
○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교계
설립 학교 등의 건학이념 실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천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제6항)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건학이념을 해치지 않도록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면 됨.
3. 개정
사학법의 위헌시비 논란에 대하여
○ 개방형 이사제는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논란
-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1/4로 줄였으며, 2배수의 ‘추천권’만 학 교운영
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 준 것, 이사 선임권은 여전히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 또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출연재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 이사장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취임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연좌제 금지의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란
-
이 조항은 81년 2월 법 개정으로 대학에 도입되었다가 90년 4월 삭제된
조항(90년 개악 당시 조선, 동아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음)
- 족벌운영과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이사장의 부모, 자녀 등의 학교장
임명 금지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사학비리 척결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족벌경
영을 막기 위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타당.
<참고사항>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주성(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율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율성은 ‘학교’의 자율성이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전체 사학을 비리 사학으로 규정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 한나라당은 2,077개 사학 중 35개만이 비리가 있다고 주장
○ 교육부 감사인원 41명(2004년)
- 비 감사인원 16명(민원업무, 내부업무 등), 실질 감사인력 25명
- 연 평균 감사 능력 24개 기관(1개 감사팀 10여명, 종합감사시 1개월
소요로 월 2개 기관정도 감사 가능)
- 감사 대상기관은 459개
○ 주로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함.
○ 결국, 연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약 10여개 수준
- 민원, 비리가 발견된 학교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음
- 감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
⇒ 감사를 통한 비리적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으로 비리예방에 초점을 둔 것임.
5. 자립형 사립고와의 연계
문제에 대하여
○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학교 형태에 관한 문제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
-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2년 더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단이 요청
○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를 빅딜하자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추운날씨에
생고생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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