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조선시대 농업기술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휴한법의 극복에 관한 것이다. 휴한 극복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말 등으로 견해가 다양하나 현재까지는 통일 신라시대까지 휴한농법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고려시대는 휴한법을 극복하고 연작상경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왕조는 농지를 묶혀 경작하는 것을 줄이고, 상경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농정책을 펴나갔다. 휴한법의 극복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력의 증가, 생산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야 하므로 전환과정이 점진적이며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고려 후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 중국의 선진적인 농법의 도입, 저지 개간 등 그간의 노력이 축적되어 논·밭농사에서 모두 1년 1작이 일반화 되었다.
세종은 < 농사직설> 이라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우리의 농서를 최초로 간행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조선시대 전기에는 논농사, 밭농사 모두 땅을 묶히지 않고 매년 경작하는 1년 1작이 안정적으로 실시 되고, 밭농사에서는 일부 2년에 세 번 수확이 가능한 정도로 농업기술이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한국 농업 기술사에서 또 한 차례의 획기적인 농법이 개발된다. 밭농사에서 2년 3작 또는 1년 2작이 이루어지고 벼농사에서 이앙법이 일반화된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농법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이앙법 보급 문제이다. 모내기를 하면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법보다 이앙법이 종자곡이 절약되고 김매기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노동력 절감효과가 크다. 그러나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직파하는 것보다 실농의 위혐이 훨씬 높아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서 이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후기에 이르러 수리시설의 축조가 늘어나고 노동력 절감 효과가 커 16세기를 걸쳐 17세기 후반에는 이앙법이 일반화 되었다. 더욱이 금강 이남지역에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벼를 수확한 후 논에 보리를 심는 벼~보리 이모작까지 실현하였다.
이처럼 이앙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밭농사에 있어서는 1년 2작 또는 2년 3작 방식이 정착되었다.
- 농업의 고고학 - 한국고고학회 편 - 글 이현혜(한국 농업기술의 발전과 연구성과) - 펴낸곳 (주)사회평론 - 2014년 7월 11일 초판 2쇄 펴냄 - p25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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